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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신용 보험

최근의 비즈니스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하고, 상거래 형태 또한 기존의 지급 담보 가치에 근거해 거래 여부 및 한도를 판단하는 형태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신용거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해 신용거래 위험(Credit Risk)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로부터 사업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과거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였다가 외상 구매자 또는 용역을 받는 자의 대금 미지급, 일정 기간을 지난 지급 이행 지체, 혹은 파산으로 인한 지급 불능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얻게 될 때,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바로 크레딧 보험이다. 상기 보험은 어카운트 리시버블(Accounts Receivable) 보험, 대손금(Bad Debts) 보험 혹은 크레딧 위험(Credit Risk)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미수금 계정(Accounts Receivable)은 총자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수금 계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이러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어 신용도가 상승하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실채권 발생 감소와 채권 회수 비용 절감 및 대규모 손실 예방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크레딧 보험회사가 외상 구매자의 신용을 사전에 평가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신용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신규 거래처 확보가 용이해져 구매자 증가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크레딧 보험의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계약자의 거래처 즉, 외상 구매자의 신용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가입 방식,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 가입자가 속한 업계의 경제 상황들도 고려하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간 전체 매출 혹은 특정 거래처와의 연간 매출액과 구매자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신용거래 한도 또한 구매자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가입 방식은 기업 전체의 매출에 대하여 가입하는 방식과 보험가입이 필요한 일부 대형 거래처에 제한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에의 수출 부분에 대하여만 제한하여 가입하기도 한다. 이 보험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몇 개 회사만이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외상 구매자에 대해 각 보험회사의 신용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자주 존재하고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추가 서비스도 약간씩 다를 수 있기에 여러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1-06-27

[보험 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 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배상 책임 보험들의 보상 한도를 손쉽게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개인이 신규로 자동차 또는 집을 구매 할 때 흔히 자동차 리스계약이나 은행의 모기지에서 요구하는 책임 보상 한도액으로 최소한의 보험 만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오게 된다. 이때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증권 상에 표기된 보상액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소송 판결액이 보상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책임 보상액 한도는 50만불 정도이고, 만약 그 이상의 큰 소송이 발생하면 보상액 한도 내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고 또한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집, RV, 보트 혹은 모터 사이클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0,000,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100,000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개인 엄브렐라 보험을 책임 보상액 한도 $1,000,000로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0,000과 $1,100,00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 보상의 한도를 높여 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와 주택 보험의 책임 보험 보상 한도를 개별적으로 각각 올리는 것보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서 추가로 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보험 종목, 즉 일반적으로 언더라잉 보험으로 불리는 종목은 자동차 보험, 집 보험, RV 및 보트 보험 등으로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의 보상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 적용되며, 보상하는 위험이나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도 언더라잉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인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 고생하여 일궈 놓은 금융 자산이나 향후 받을 수 있는 급여, 집, 사업체의 차압 등 개인의 재산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 장치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1-04-04

[보험 상식] 사업 종료 후 보험

사업을 종료한 기업이 제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보험 담보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어커런스 폼에 따른 담보는 사고의 보고 시점과 상관없이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추후 어느 시점에 사고 보고가 이루어지든지 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의 경우에는 소급일과 연장 보고 조항에 따라 담보의 여부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 내용이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에 보고되어야 담보가 있지만, 소급 일이나 연장 보고 조항이 있으면 사고가 소급일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보험 담보가 유지된다. 여기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상황은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불필요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보완 역할을 하는 보험 조항이 런오프 보험(사업 종료 후 보험)이다. 이는 연장 보고 조항과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연장 보고 조항은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이 해지 또는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담보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며,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고 보고 및 해당 증권상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편 런오프 보험은 연장 보고 조항과 운영되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주로 사업을 종료한 경우나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타 기업에 인수된 경우에 사용되며 기간도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제공하는 기간보다 길게 책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며 피인수 기업의 과거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부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기업과 이사나 임원들을 포함하여 부당한 사업 운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경쟁업체로부터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나 해고된 직원들로부터의 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들이 인수한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요구되는 보험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주요 담보 형태로 사용되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신탁자 배상 책임 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종업원 배상 책임 보험 등이다. 특히 연장 보고 조항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지만, 런오프 보험은 보험 가입자보다는 피인수 기업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인수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활용되며, 이에 드는 보험료까지 인수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로서 의사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런오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 보험 조항은 상기에 언급된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 견적 시에 가입 조건과 보험료 수준이 함께 제시되며, 보험 가입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혹은 타사에 의한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일 이전까지 가입 의사를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보험료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이에 확정된 보험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사 누구도 보험기간 중에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고, 가입 시 보험 기간 동안 적용될 누적 보상 한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5-17

[보험 상식] 재물 보험의 코인슈어런스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도에 비하여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조항 중의 하나가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가 아닌가 한다. 기초공제액이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는 견적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제시된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고민하지만, 코인슈어런스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기 쉬우며 종종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된다. 보험은 그 운영의 근본이 되는 대수의 원칙으로 인해 보험료의 공평성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유사한 위험군의 확보와 그 위험군에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사 위험군의 분류와 더불어 보험료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물의 가치만큼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 보험 가입자 중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건물의 용도, 구조 등 위험이 유사한 두 개의 사례에서, 한 보험 가입자의 건물 가치는 100이며 이 건물 전체인 100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50인 경우 그 손해 금액 대하여 50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보자. 한편 다른 보험 가입자는 그 건물의 가치가 1000이며 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자와 같은 금액인 100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한 경우, 그 건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전자의 경우와 같이 50의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사로부터 50을 보상받는다면 이 두 사례는 공평한 것일까? 여기에서 고려될 사항은 손해의 규모는 같지만, 보험에 붙여진 위험의 크기에 대비한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1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10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위험이 10배가 높은 상황에서 동일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험이 10배 이상인 위험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위험이 10배 이하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받는 사례이며, 이는 결국 전자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코인슈런스 제도이며, 보험 증권에는 손해 사정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담아 보험 가입 시에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인슈어런스는 건강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물보험 증권 안에서도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 사용되는 의미와도 차이가 있다. 증권상의 정의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물의 가치와 증권에 정한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위의 후자의 상황에서 코인슈어런스가 100%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이 재물의 가치와 코인슈런스를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므로 손해액 50도 그 비율인 10%에 해당하는 5만을 보상한다는 뜻이 된다.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는 특별한 경우에 10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90%이나 80% 등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보다는 보험가입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나 20%의 오차율을 인정하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5-03

[보험 상식] 건설 공사 보험의 설계

건설 공사에 투여된 자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험이 건설 공사 보험이다. 즉 공사 기간 중 그리고 건물의 완공 이전까지의 기간 진행 중인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코스 어브컨스트럭션(course of construction policy) 보험 증권이라고도 한다. 건설 공사 보험은 건물의 발주자나 건설업체가 보험 가입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를 보험계약자로 증권에 명기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이익을 갖는 당사자는 건물의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중의 재물 사고로 인하여 공사에 참여한 회사 간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는 이들 전부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간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배상 책임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증권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며, 이는 각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책임에 대하여 건설 공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건설 공사 보험은 일반 재물 보험의 담보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인랜드 마린 위험이라고 불리는 전 위험 담보 증권의 형태로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증권도 있으나 주로는 각 보험사에서 경쟁력 있게 설계한 증권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관련 증권에서 담보하는 재물이나 위험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담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에 공사에 사용되는 비품이나 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의 정의에는 비계, 임시 구조물, 울타리, 임시 사무 및 보관용 트레일러, 지하 기초 작업, 보도, 포장, 사이트 작업, 조경 작업 및 건물의 일부가 되는 보일러와 기계류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재물이나 비용에 대하여는 담보 위험의 제한이나 별도의 보상 한도를 두는 증권이 있으므로 관련 보험 가입 금액 책정 시 고려 사항이 된다. 한편 상기 하드 코스트와 더불어 소프트 코스트의 가입 여부와 금액 책정도 보험 가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사고 시 손상된 재물의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서는 건설 대출 이자,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및 재산세, 디자인 및 컨설팅 비용, 법률 및 회계 자문 비용, 추가 보험 비용, 광고 및 판촉 비용 등이 그것이다. 건설 공사 보험의 담보 장소는 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한정되며, 특히 운송 중인 재물에 대한 위험이나 공사 자재를 임시 보관하는 제삼의 장소에 대한 담보가 추가된 경우 해당 보상 한도의 책정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 재물 보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건설 공사 보험 증권은 보험 기간의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종료되는 조건은 각 증권에 따라 다르며 여기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건물의 점유에 대한 사항으로서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점유될 경우 보험이 종료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이다. 만약 공사 진행 중에 일부 사용이나 점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점유 허가 조항을 추가하여 놓아야 예기치 않은 담보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 공사 보험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설계 시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이며, 잘 설계된 보험은 성공적인 공사의 또 다른 기초가 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4-19

[보험 상식] 상업용 자동차의 자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상업용이나 개인용 모두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과 자체 차량에 대한 손해 보상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보상 내용이 담긴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에 보험사로부터 배상 책임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 판결이나 합의된 배상 금액에 대한 보상받으며, 자체 차량에 대하여 수리나 재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를 배상 책임 부분과 분리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체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은 표준 증권인 ISO 증권을 주로 사용하는 배상 책임 부분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증권도 상당수 활용이 되며 담보 내용도 보험 계약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SO 표준 증권에 배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담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 ISO 상업용 차량 보험에서는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차량을 심벌로 구분한다. 즉 1번부터 9번까지 혹은 보험 계약자의 차량 활용 용도에 따라 다른 심벌을 사용하는 증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61번부터 69번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71번이나 72번 등 특수한 경우의 차량을 담보하는 심벌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심벌은 상업용 자동차의 담보를 정의하는 키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모든 심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벌과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심벌은 1번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이 심벌은 보험 계약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에 다양한 차량이 관련될 경우에 이 심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심벌 1에 의한 담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다음 상황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심벌은 2번이며 여기에 8번과 9번을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심벌 2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험 가입 이후에 추가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차량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면 모두 담보하며 1번에 이어 포괄적인 담보 형태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심벌 8번은 사업상 활용을 위하여 렌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려 운영한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심벌 9번은 2번과 8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사업에 활용된 직원의 차량이나 여타의 차량을 말한다. 심벌 1번을 사용한 경우에는 8번이나 9번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하지만, 심벌 2번에는 이들 두 심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담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담보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심벌 9번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배상 책임의 경우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담보이기도 하다. 심벌 2번에 의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증권에 명기된 차량만을 담보하는 심벌 7번을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심벌 8, 9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각종 컨트랙터나 배달 운송업의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심벌 7, 8, 9번에 의한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담보의 내용에서는 충돌에 의한 손해와 그 이외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견인이나 보관에 든 비용은 별도의 한도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4-05

[보험 상식] 재물 보험 체크 사항

기업의 운영에 따른 다양한 위험 또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제도인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을 도와준 보험 전문인과 보험 계약자인 기업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업의 보험 담당자도 나름대로 보험 계약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을 대해야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처하게 되는 위험 중 보험으로 경감이 가능한 내용은 경영 위험이나 도덕적 위험 등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모든 사고이며, 이는 기업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손해, 직원이나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제삼자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소송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최소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보험의 기본 내용이 되는 보험 증권이 표준 양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면 보험사로부터 처음 받는 내용은 관련 사고에 대한 담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어떻게 적혀있는 지이다. 보험 가입 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보험 증권 내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관련 사고가 보상하는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한 증권이 업계의 표준 증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가끔 기본 증권에 추가적인 면책 조항을 담고 있는 배서가 포함된 증권을 사용하거나 표준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인 경우 그 내용이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 중에는 표준 증권의 내용보다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 시에 보험 전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견적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중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자 한다. 재물 보험의 담보하는 위험이 전 위험(special form)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물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전 위험 보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함에서는 보상하는 금액이 재조달 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에 따라 각각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낭비 요인이 된다. 또한 보상 조항에 코인슈어런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코인슈어런스란 물가 상승이나 재고의 증가 등의 이유로 처음에 설정한 보험 가입 금액이 사고 시 실제 존재하는 재화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동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보험 가입 금액의 책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협정 가액 조항은 비례 보상 조항이 삭제되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 휴지 손해 담보는 재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상하는 위험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즉, 재물에 대하여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에서는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산정에서는 보상 방식이 실손해 보상 방식 인지 연간 총매출 방식 혹은 코인슈어런스 보상 방식, 아니면 월정액 보상조항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방식과 보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3-22

[보험 상식] 다양한 재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재보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만큼 멀지는 않다. 특수 위험 추가나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 보험사로부터의 가입 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보험 가격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대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흔히 보험사의 재보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또한 보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상승이나 보험 조건의 변경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인수한 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보험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연간 계약인 특약의 형식으로 보험 가입 시점에서부터 자동으로 재보험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보험은 특약 재보험 (treaty reinsurance)과 임의 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의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특약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일정 기간 인수한 특정 보험 종목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자동으로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거의 모든 보험사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 가입하는 재보험이다. 이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연간 언더라이팅 정책이 정해지며 보험 계약자의 보험 갱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임의 재보험은 원보험사의 건별 보험 인수 싯점에서 재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만을 재보험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원보험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재보험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격과 조건의 주요 내용이 재보험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원보험사가 이미 인수한 위험에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배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인수 거부나 지연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두 가지 재보험은 다시 비례 재보험 (proportional혹은 pro rata reinsurance)과 비비례 재보험 (non-proportional혹은 excess of loss reinsurance) 재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위험의 종류나 원보험사 및 재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담보력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우선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이는 순수한 비례 재보험 (quota share)과 초과 비례 재보험 (surplus share)으로 나뉜다.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개별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와 위험을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서 주로 재물 보험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초과 비례 재보험은 순수 비례 재보험의 변형으로 원보험사가 재보험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일부 위험(line)을 우선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비례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라인을 결정하는 권한은 원보험사가 갖고 있으므로 재보험사에는 위험의 역선택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원보험사 또한 재보험사에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재보험 계약의 갱신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충분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료 비례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는 비례 재보험과는 달리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보유(retention)로서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보유하기로 한 금액까지는 손해에 참여하지 않으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한도까지 전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방식은 대형 위험에 대한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보강하는 역할과 원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로 배상 책임 위험에 대하여 사용지만 자연재해 등의 대형 재물 위험에 대하여도 사용된다. 이 방식에는 개별 위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원보험사의 연간 손해율이나 연간 총 손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방식 등이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9-05-12

[보험 상식] 재보험(Reinsure)

재보험은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재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primary company)에 가입한 보험을 원보험사가 또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 reinsurer)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사들 간의 보험 거래이지만 그 영향은 최종 보험 소비자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뿐만 아니라 투자 등으로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항공사의 대형 비행기에 불의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보험이 없다면 그 비행사의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자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자기 위험의 변경이나 손해 경험과는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나 심지어 보험사의 담보 능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그 보험사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대형 위험에 대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 처리함으로써 일반 보험계약자로부터 전가 받은 위험을 다수의 재보험자에게 재분산한다. 이는 위험의 전가와 분산을 기초로 하는 모든 보험에서와 같다고 하겠다. 보험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한 개의 위험을 다수의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보험사가 영국의 로이즈 보험 신디케이트이며 다수의 보험사가 자체 보유할 수 있는 수준만 해당 위험의 퍼센티지로 보험을 인수한다. 로이즈의 보험증권이 있는 보험 계약자는 해당 증권에 다수의 신디케이트에 관련 인수율을 표시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수 방식은 해당 신디케이트들이 각자 해당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위험 자산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인수율을 결정하며, 보험 사고시에는 해당 인수율 만큼만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의 약점은 관련 모든 보험사가 해당 위험 인수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비용 면에서나 효용도 면에서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보완하는 제도가 재보험이다.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에 신임을 두고 자신의 자산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고급 인력인 해당 위험에 대한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보험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자금력을 원보험사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원보험사가 경험이 많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보험에 문을 열고 싶을 경우 그 영역에 경험이 많은 재보험사의 재보험 지원을 등에 업고 관련 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는 전문성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 원보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재보험은 막대한 재원 충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의 분석을 통해서도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확장해주며 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에서도 원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원보험사도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에 분산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재보험사나 또 다른 원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재보험으로 넘겨준 보험료 만큼에 해당하는 위험을 다양한 위험으로 대체한다. 즉 모든 원보험사가 동시에 재보험사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대별되게 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재보험사를 전업 재보험사라고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9-04-28

[보험 상식] IRS 양식 5500

1974년 제정된 연방법 '에리사(ERISA)'에 따라 종업원 은퇴연금 및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매년 노동청에 IRS 양식 5500을 사용하여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종업원 은퇴연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이행되고 있는 데 반해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는 부정확한 정보가 많이 나도는 편이다. 그룹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IRS 양식 5500 보고 의무에 관해 살펴보자. 플랜이 있기만 하다면 몇 명이 가입했는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IRS 양식 5500 보고를 해야 하는 종업원 은퇴연금과 달리 그룹 건강보험은 보험연도 시작 시 가입 직원이 100명 미만이었던 경우에만 보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보고 대상에서 교회와 정부기관이 제외된다. 그러므로 교회나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으로 전 보험연도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직원이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된 고용주라면 IRS 양식 5500 보고 의무가 있다. 각종 그룹 건강보험 중 메디컬은 물론 덴털과 비전, 생명보험, 장단기 장애보험, 그리고 유동소비계좌(FSA) 플랜까지도 보고 대상 플랜에 해당하지만 건강저축계좌(HSA) 플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셀프펀딩을 통해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경우도 위에서 정리한 제외 대상 업체가 아닌 한 보고해야 한다. IRS 양식 5500은 본 양식과 스케줄이라 불리는 첨부서류로 구성되고 기본적으로 그룹 건강보험 플랜의 성격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본 양식에는 플랜의 이름과 시작일자, 가입자 수, 브로커 정보 등이 포함된다. 플랜 종류와 규모에 따라 필요한 스케줄 및 첨부서류가 다르지만 그룹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케줄 A라는 것이 첨부되어야 한다. 이렇게 첨부서류를 이용하면 보고 대상 건강보험 플랜들에 대한 IRS 양식 5500을 일일이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물론 보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험연도 종료 후 일곱 번째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만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보험연도일 경우 7월 31일이 마감일이다. 마감일까지 보고가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IRS 양식 5558을 제출해 두 달 반의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보고 방식을 보면 2010년 1월부터는 '이패스트2(EFAST2)'라는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전년도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수정 후 다시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을 사용한다. 보고 의무 위반시 벌칙을 보면 노동청은 IRS 양식 5500 보고를 하지 않은 고용주에게 보고하지 않은 최초 일자에서 시작해 하루 최고 1100 달러까지의 벌금으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일 고의적 불이행으로 판정되면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10년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다의 형사처벌도 내릴 수 있다. 불이행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불이행업체 자발적 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늦게라도 보고를 하면 플랜 규모에 따라 하루 10달러씩 최고 750달러 또는 2000 달러까지로 벌금을 낮출 수 있다. 만일 여러 해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벌금액은 각각 최고 1500달러 또는 4000달러까지가 된다. 또한 기한을 넘겨 보고했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 확인된 고용주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경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먼저 지연보고업체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하루 50달러씩의, 그리고 비보고업체 집행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하루 300달러씩 한해 최고 3만 달러까지의 경감된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최근 노동청이 IRS 양식 5500 보고 의무를 강력하게 감사하는 추세이므로 내 사업체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하겠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2018-05-13

[보험 상식] 건강보험의 고용주 의무

오바마케어는 직원 수가 일정선 이상인 사업체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고용주 의무조항이라 불리는 이 규정은 애초 201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15년으로 연기됐고, 이후 세부사항에 다소간 조정이 있었다. 지금의 규정을 요약하자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과 풀타임 상응 직원(주 15시간 근무 파트타임 2명은 풀타임 상응 직원 1명으로 간주함) 합계가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풀타임 직원의 95%를 대상으로 직원과 부양가족에게 '최소의료혜택'을 갖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만 한다. 아울러 그 보험은 '저렴(본인의 보험료에 대한 직원 부담액이 가구소득의 9.56% 이하-퍼센티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하면서도 '최소가치(의료비의 60% 이상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되어 있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정부보조를 받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벌금이 산정, 부과된다.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체는 '232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여 건강보험을 제공했지만 '저렴'하지 않거나 '최소가치'를 갖추지 못한 건강보험이었다고 하면 '232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풀타임 직원 수 - 30)'과 '3480달러(벌금 단가는 매년 소폭 변동 가능함) X (정부보조를 받는 풀타임 직원 수)' 중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된다. 2015년부터 고용주 의무조항이 본격 시행됐으나 비교적 조용하다 2017년 말부터 이른바 '226-J'라는 국세청(IRS) 통지서를 받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보험사들과 사업체들이 제출한 1095-A, 1095-B, 1095-C 등 IRS 건강보험보고와 세금보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용주 의무조항 해당 업체가 의무사항을 준수했는지 검사한 다음 위에 요약한 대로 벌금을 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다. 2015년도에 대한 각종 1095 보고가 2016년 초에 실시됐고 이후 한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데다 지난해 말 세제개혁과 함께 모든 개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이 2019년부터 폐기된다는 보도도 있어 조금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이 같은 통지서를 받으면 허둥대기 쉽다. 주의할 것은 전 국민 의무가입조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기되나 고용주 의무조항은 아직 건재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이 통지서의 벌금액은 잠정적이니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IRS는 사업체들에 226-J 통지서에 첨부된 양식 14764를 사용하여 통지된 벌금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IRS가 검토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보낼 기회를 준다 ▶226-J 통지서는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응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 기한 내에 응답한다 ▶함께 첨부된 양식 14765에 기재된 직원 명단을 검토하고 이미 보고한 1095-C와도 대조하여 1095-C 자체의 수정 보고가 필요한지도 판단한다 ▶IRS의 벌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양식 14764를 작성하고 내역을 설명하는 레터 및 보충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복수의 사업체에 대해 1095-C를 보고했다면 각각의 사업체가 별도의 226-J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한다 ▶필요시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이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벌금액이 정확히 산정됐는지 등을 속히 점검한 다음 대응 방향을 결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 의무조항에 해당하는데 아직도 규정대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지체하지 말고 경험 많은 브로커를 선정해 적정한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8-04-29

[보험 상식] POP 플랜

카페테리아 플랜이라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지기 쉬운 말이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에서도 카페테리아식 또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용어가 심심치 않게 사용되어온 지가 여러 해 됐을 만큼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기도 하다. 카페테리아 플랜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중에서도 특히 POP 플랜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카페테리아 플랜은 건강보험 관련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 절감 혜택을 제공해주는 독립적 플랜을 말한다. 통상 국세청(IRS) 코드 섹션 125 카페테리아 플랜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것들이 있나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연간 일정액을 지급해 제공한 베니핏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형태를 가리켜 풀 카페테리아 플랜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내에서 일부 기업들이 도입하여 화제가 되곤하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와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주요 카페테리아 플랜으로는 POP(Premium Only Plan)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가 있다. ▶POP 플랜이란 직원들에게 그룹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체들이 보험료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일반적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 또는 70~100%, 또는 최소한 50%는 지원하지만 직원 가족에 대해서는 통상 그보다 적게, 심하면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결국, 가족이 있는 직원은 본인 부담액이 있기 쉽다. 이렇게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직원의 과세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직원은 소득세를 절감하고 고용주는 페이롤 택스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직원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만 제공되는 혜택이라는 뜻에서 Premium Only Plan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줄여서 POP 플랜이라 부르곤 한다. ▶POP 플랜을 통한 세금 절감액 직원은 연방 소득세와 보험세, 주 소득세 등을 모두 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그룹 건강보험료의 20~40%를 절감할 수 있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부담한 액수의 연방 보험세 7.65%를 절감할 수 있다. ▶POP 플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랜은 일반 메디컬(건강), 덴털(치과), 비전(시력)은 물론 그룹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도 가능하다. ▶POP 플랜 가입 방법 회사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전문대행업체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직원들에게 플랜 설명서와 가입신청서를 제공하여 원하면 가입하도록 하면 된다. ▶제약사항은 없나 자영업자, 유한책임회사의 멤버, S코퍼레이션 지분의 2% 이상 소유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POP 플랜의 보고의무 그룹 건강보험에 100명 이상 직원이 가입된 사업체의 의무사항인 IRS 양식 5500 보고시 POP 플랜도 포함해야 한다. 이처럼 그룹 건강보험은 단순히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 플랜을 택하여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무규정은 물론이고 알고 보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오랜 경험과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8-03-18

[보험 상식] 종업원상해보험 시행 규정

내년 7월부터 주식지분 10% 이상도 가입 면제 응급조치 사고도 올 1월부터 보험사에 의무보고 종업원상해보험 관련 규정들 중에서 가주에서 2017년 시행을 시작했거나 현재까지 법률이 통과되어 2018년에 변화되는 내용을 소개한다. 의무 가입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의 성격상 가입 대상이 되는 종업원의 범위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가주에서는 노동법상의 정의를 통해 고용주가 종업원상해보험의 책임을 부담하는 종업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에 대한 조건의 변경이 있었다.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종업원상해보험에서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들 임원이나 이사에 의해 전액 소유되어야 하였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가주 법령 AB2883에 의해 개별 임원이나 이사가 최소한 15%의 소유 지분이 있으면 종업원상해보험 담보 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담보 포기를 신청함으로써 보험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그리고 이 변경은 해당 보험 증권이 제출 당시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적용되며 관련 면제 양식에 서명을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트너십 조직의 무한책임 파트너나 리미티드 라이어빌리티 회사의 매니징 멤버는 관련 회사에의 소유 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면제 양식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종업원 상해보험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2018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조항의 내용이 더욱 확대되어, 가주 법령 'SB189'에 의해 관련 주식의 소유 지분이 15%가 아닌 10% 이상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 의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전제로 관련 면제 양식을 제출할 경우 종업원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의 10%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당사자의 소유권이 1%라도 있는 경우 그 당사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10%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한편 변호사나 회계사, 의사 등 여타의 프로페셔널 기업의 소유자에게까지 확장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규정 적용을 위한 내용 확인 등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관련 소유권이나 지분의 조사에 대한 의무가 보험회사나 이를 처리하는 보험전문인에게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15%의 규정에 추가된 내용으로 SB189에 따라 기존의 2017년 1월까지 보험사에 서명 제출하여야만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던 사항에 더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 기간 내에 보험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2017년 1월 1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보험 증권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이의 적용은 의무 조항이 아니며 보험에 가입한 각 보험사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미 보험료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 볼 가치가 있다. 종업원상해보험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험사에 의무 보고 규정의 변화 또한 주목해야 될 내용으로서 기존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던 응급조치 사고(주 노동법 Section 5401 정의)도 2017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보고토록 변경되었다. 이 밖에도 'SB306'은 종업원의 상해보험 요청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이나 부당 행위에 대한 수사는 법원의 허락없이도 노동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SB17'은 제약회사가 조제약의 가격을 16% 이상 인상할 경우 최소한 60일 이전에 보험사와 정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 등의 입법이 있었다. 또한 가주 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주에 적용되는 'OSHA 300'에 대한 규정도 기존의 기록 유지 및 사업장에의 공시 의무에 추가하여 OSHA에의 의무 보고 규정이 신설되었다. 즉 2016년 자료의 보고는 2017년 12월 15일까지, 2017년 자료는 2018년 8월까지, 2019년 자료는 다음해 3월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7-12-17

[보험 상식] 화재보험 가입과 보상

보험료는 사고 시 재조달 가액을 기준함 코인슈어런스 조항으로 실 보상안 제시 우리가 가입하는 화재보험은 미평가 보험이다. 이 의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금액을 미리 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는 보험가입금액에 달렸으며, 보험증권의 보상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의 표준 보험약관을 제공하는 기관인 아이에스오의 화재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은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재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험가입금액은 가입한 보험증권 고지서(declaration page)에 명기한 금액을 말하며, 재조달 가액이란 보험가입 당시에는 알 수 없지만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장소와 시점이 확정된 상황에서 사고를 입은 재물을 재조달 또는 재건축하는데 실제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재조달 가액을 보험가입 시점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주에 소재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미 중남부 지역에 큰 수재로 인하여 많은 인력이나 건축 자재가 미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건축비가 급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측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제 손해액에 많이 미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 등 비일상적인 사례 이외에도, 오래된 건축물이나 역사적으로 기념이 될만한 건물이나 조형물,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새로운 상태로 구입할 수 없는 기계류나 전자제품, 생산중이거나 이미 생산되어 판매되었으나 일시 보관 중인 제품 등에 대한 재물 등에 대한 가격을 판단하여 적절히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또한, 급속히 기능이 향상되는 컴퓨터 장비의 미래 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기능적인 재조달가액(functional replacement cost)의 방식을 사용한다. 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재조달가액 산출 기준인 마샬 스위프트(Marshall & Swift)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물의 건축연도를 재건축비용의 계산 요소에 포함하지 않는 바, 이는 현재 시점에서의 재건축가액을 계산하기 위함이며, 자제나 인건비 이외에도 설계비용과 건축업자의 이윤까지도 포함하도록 되어있다. 사업운영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에어컨 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의 비용도 경우에 따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업장의 특성도 별도의 고려 사항이 된다. 이 재조달 가액에서 사용연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하면 시가(actual cash value)가 되며 보험증권의 보상 기준이 시가일 경우에 사용한다. 보험가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보험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별도의 설치물인 사인판, 나무류 및 조경, 라디오 안테나 그리고 판매용 자동차, 담장 시설, 귀금속, 현금 등은 일반적으로 재물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동산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사업상 이러한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물이 별도의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 관련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에 포함하면 된다. 보험은 사고가 나 보면 그 가입의 적절성을 알게 된다. 간혹 받아야 할 금액에 비해 적게 보상을 받는다든가 일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가장 흔한 사례는 보험가입금액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경우이며, 그 이외에 보상하는 위험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했을 때와 보험증권상 보상하지 않는 재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다. 아무리 보험가입금액의 책정에 최선을 다 했다 하더라도, 미래에 있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예측하여 가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래서 화재보험을 미평가 보험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든 노력에도 보험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증권에서는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 조항을 두어 보험가입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고 실제 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7-12-03

[보험 상식] 메디케어 정규가입 기간

65세 이상, 10월15일 12월 7일 사이 우대보험·처방약보험 신규 및 변경 가능 해마다 가을이면 각종 매체를 통해 메디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쩍 많이 접하게 된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인 메디케어 정규가입기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는 무엇이며 정규가입 기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짚어보자. 메디케어는 주로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연방정부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시작한 몇 해 전부터 사회 전반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미국시민이거나 합법적 신분으로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40분기 이상 일하며 메디케어 세금을 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65세 생일이 들어있는 달, 이전 3개월, 이후 3개월을 합해 총 7개월 안에 최초로 신청할 수 있는데 첫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생일 달 첫날부터 혜택이 시작된다. 신청이 늦을수록 혜택 시작도 그만큼 늦어진다. 만일 이 7개월을 놓치면 다음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일반가입 기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혜택은 7월부터 시작된다. A, B, C, D의 네 파트로 나뉘며 이 중에서 파트 A와 B는 각각 병원입원과 의사진료 혜택을 제공하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라 불린다. 파트 A는 보통 무료이지만 40분기를 못 채우고도 가입을 원한다면 최고 413달러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파트 B는 연간 개인소득 8만5000달러(부부는 17만 달러) 이하의 경우 매월 134 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고 소득이 더 높으면 추가 책정된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의료비의 80%만 커버하고 처방약 혜택이 전혀 없어 충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상품이 파트 C 또는 어드밴티지 플랜으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우대보험, 그리고 서플리먼트 플랜으로도 불리는 메디케어 보조보험이다. 모두 메디케어가 승인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판매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파트 A와 파트 B, 그리고 처방약 보험인 파트 D까지 한데 묶은 것이다. 주치의를 정하고 해당 메디컬그룹 안에 포함된 전문의와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HMO 플랜이 대부분이며 통상 별도 보험료 부담 없이 파트 B의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메디케어 보조보험은 나이에 따라 매월 150달러 대에서 300달러 대 사이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여 전국의 의사 및 병원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상 100달러 이내의 보험료를 내고 파트 D에도 별도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에게는 추가액이 부과된다. 우대보험과 보조보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파트 A, B, D를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이 제한되어 있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메디케어 우대보험을 선호하는 편이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하면 입원비와 진료비는 물론 통상 처방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따라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커버하지 않는 치과와 안과, 한방침술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최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시기와 타주 등으로 이사했을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정규가입기간은 앞에 말했듯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데 메디케어 우대보험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그리고 이미 메디케어 우대보험이 있으나 보험회사 및 플랜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모두 이 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발효 시점은 이듬해 1월 1일이다. 메디케어 우대보험은 보험회사와 상품에 따라 가입 지역이 제한되기도 하고 특정 처방약의 혜택 유무 및 정도가 다른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문 에이전트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필요에 가장 맞는 플랜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2017-11-19

[보험상식] 유틸리티 공급 중단 시 보상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아 별로도 유틸리티 손해배서 작성해야 전기나 수도의 공급 중단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재물보험의 전위험담보증권(CP 1030)에서는 유틸리티 서비스(Utility Service)의 중단에 따른 재물 손해의 관련 영업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명기하고 있다. 전위험 담보증권은 재물보험 증권에서도 담보 범위가 가장 넓은 증권으로서 베이직이나 브로드 증권보다 많은 위험을 담보하는 증권이기는 하나 이들 증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유틸리티 서비스의 중단에 따른 위험은 면책에 해당한다. 재물보험 증권에서 정의하는 유틸리티 서비스는 전기를 포함하여 수도나 용수, 통신망 공급 서비스에 관련된 사고를 포함하며, 보험계약자가 사용하는 구내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공급 중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고에 따른 손해의 사례로서 용해된 유리 공정을 거치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관련 공정에서 생기는 손해라든가, 물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공정을 갖는 업체에 용수 공급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 등도 보상에서 제외가 된다. 또한, 통신 수단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체의 경우 관련 통신을 관리해주는 업체에서 서비스가 중단되어 발생한 손실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서 손해에 포함되는 내용은 서비스의 전적인 중단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변화나 감소도 포함된다. 사업의 내용상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재물보험의 전위험 담보증권만으로는 관련 내용을 보상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업 휴지 손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개별 보험계약자의 편에서 보면 관련 위험의 크기가 한정적이지만 수많은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위험은 그 크기를 쉽게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보험계약자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아니어서 표준증권에서는 면책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위험을 별도로 담보할 수 있는 유틸리티 손해배서(Utility Services - Direct Damage, CP 0407)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배서는 원래의 증권의 보험가입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관련 위험만을 추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배서를 추가하는 데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관련 위험의 담보가 필요한 장소의 지정과 각 장소별 담보가 필요한 재물을 명기하여야 하며 담보 위험 및 한도를 각각 설정하여야 한다. 포괄 담보도 가능하지만 별도로 보험회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배서에서 정의하는 담보 내용은 크게 전기와 수도, 그리고 통신 서비스로 나뉜다. 전기는 전기와 스팀, 개스(gas)를 말하며 Utility Generating Plants, Switching Station, Substation, Transformers, Transmission line으로 인한 공급 장애 손해에 적용된다. 통신 서비스에는 telephone, radio, microwave or television 서비스를 말하며 통신 라인이나 관련 중계소에 발생한 서비스 장애, 용수의 공급과 관련하여는 pumping stations, 수도관(water mains) 서비스 중단이 담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단 현상은 배서에 명기된 담보하는 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적용된다. 유틸리티 서비스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는 생각보다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패 손해를 들 수 있는데 전기 공급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냉장 식품 등에의 손해 담보나 이에 따른 영업 중단 손해까지도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단, 이 배서에서는 electronic data의 손실이나 손상 부분은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사업체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은 각종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손해 발생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적절한 배서를 통하여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표준 보험 증권에서 누락될 수 있는 내용을 담보하게 됨으로써 단순한 보험가입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관리 기능으로도 활용되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2017-11-05

[보험 상식] 오바마케어 정규 가입기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서 연거푸 무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목표한 행정명령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 가입기간을 불과 두 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상황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문=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의 요점은 무엇인가. "소규모 동종업체들 간의 연합건강보험 및 제한적 단기건강보험의 확대, 주 경계를 넘어선 개인건강보험 구매 허용, 그리고 의료비용보조금(CSR: Cost Sharing Reduction) 중단을 들 수 있다. " ▶문=의료비용 보조금이 중단된다는 것은 정부보조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의미인가. "아니다.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는 택스 크레딧, 그리고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지불하게 되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등을 지원하는 의료비용 보조금이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중에서 의료비용 보조금 지불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담고 있다." ▶문=의료비용 보조금 중단의 영향은 무엇인가. "결국 보험료의 증가다. 의료비용 보조금 또한 먼저 소득이 자격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할 경우 실버 플랜 중에서 일반 70% 실버 플랜이 아닌 73%, 87%, 94%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골드나 플래티넘 플랜보다도 실제 지불액수가 적은 경우가 많다. 정부가 보험사에 지불하던 의료비용 보조금을 중단한다면 부담이 고스란히 보험사에넘어가기 때문에 보험사로서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이런 변화를 감안하고 2018년 보험료 자체를 상향조정하여 발표해둔 상황이므로 당장 새로운 보험료 급등은 없을 것이다." ▶문=의료비용 보조금 중단 결정이 철회되었다고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되고 닷새 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상원의원 사이에 의료비용 보조금 지급을 2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났다. 의회 통과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법인가. "그렇다. 의회를 통한 정상적인 폐지 및 개정이 난항을 겪자 근본을 약화시키고자 행정명령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일 뿐 오바마케어는 여전히 미국의 법이며, 따라서 개인 및 기업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명령 자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문=2018년 개인건강보험 정규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나. "연방정부의 경우 11월 1일부터 12월 15일로 예년에 비해 반으로 준 1개월 반을 정규 가입기간으로 발표했으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일부 주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1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 정규 가입기간이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하여 12월 15일까지 가입 및 플랜 변경을 하면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되고, 내년 1월 19일까지 마치면 내년 2월 1일자, 내년 1월 31일까지 마치면 내년 3월 1일자로 발효된다." ▶문=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참여하는 보험사가 줄었다는데. "앤섬이 2018년 1월 1일부터 남가주 개인보험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큰 변화다. 2010년 이전부터 갖고 있던 플랜이라면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오바마케어가 발표된 2010년 이후에 가입한 플랜이라면 다른 보험사의 플랜으로 옮겨야 한다. 그밖에 보험사에 따라 플랜을 단종시키는 경우도 있다. 보험사가 철수하거나 플랜이 없어질 때는 반드시 기존 가입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니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보험사에서 오는 메일은 주의 깊게 살펴, 무보험 상태에 빠지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2017-10-22

[보험 상식] 워컴의 엑스모드와 보험료

엑스모드는 보험료 기준의 원칙 주마다 일률적 클래스 코드 적용 종업원상해보험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종업원이 종사하는 업무별로 위험도를 분류하여 보험 요율을 결정하며, 각 사업장마다 엑스모드라는 점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토록 하는 특징이 있다. 강제 가입에 대해 미국의 각 주마다 대상 사업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주에 메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주에도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의 규정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워컴(Workers' Compensation)으로도 불리는 종업원상해보험의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타 보험과 가장 큰 차이는 종업원의 클래스 코드와 엑스모드에 관한 사항이다. 가입이 강제인 만큼 보험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기준도 일정한 원칙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장치이다. 종업원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종업원은 각 주마다 규정하고 있는 엑스모드 플랜의 기준에 따른 일률적인 클래스 코드가 적용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일률적인 요율 체계에 따른 위험의 표준화에 더하여 모든 사업장의 평준화된 위험도를 보완하는 장치가 개별 사업장별 엑스모드라는 제도이다. 강제보험의 특성 때문에 각 주에서는 사업장별 보험료 요인과 사고 내용에 대한 통계를 보험사로부터 수집할 수 있고, 이러한 통계는 각 주의 종업원상해보험 통계청에서 관리하며, 대부분의 주에서는 NCCI(National Council on Compensation Insurance)를 활용한다. 몇 개의 주에서는 자체 통계청이 있는데 가주는 WCIRB(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Rating Bureau)라고 한다. 종업원상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매년 그들이 보험증권을 발행했던 보험계약자들의 정보, 즉 개별 사업장의 클래스 코드별로 정산된 종업원 급여 내역, 보험료 그리고 사고 내역 등을 해당 통계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자료는 클래스 코드별 위험도를 측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차후 연도에 사용할 기준 보험 요율이나 엑스모드를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 엑스모드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가주의 경우 각 사업장의 3년간 발생한 급여 총액에 통계청에서 정한 예측손해율을 적용한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2017년 기준으로 1만100달러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는 매년 통계청에서 정하게 된다. 2018년에는 1만300달러로 변경된다. 엑스모드의 산정은 사업체의 과거 3년간의 손해를 분자로 하여 클래스 코드별 예상 손해율에 따른 금액의 합을 분모로 한 백분율로 산정되며, 각 보험사는 주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클래스 코드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본 보험료에 이 엑스모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백분율이 100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가 속한 유사한 사업장군과 비교할 때 평균선에 있다는 의미이며 기본 보험료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15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50%에 해당하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반대로 70인 경우에는 타 사업자보다 30%의 보험료 경감을 받게 된다. 엑스모드는 종업원 상해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점수가 악화할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관리대상이 되기도 한다. 좋은 엑스모드의 키는 원론적이지만 사업장의 안전성에 있다.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험금은 엑스모드 산정의 분자 요인이 되며 특히 최초 일정 금액까지의 손해액은 전액 분자요인으로 적용된다. 이는 사고의 규모보다 사고 빈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이 금액은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금액이 전액 적용된다. 따라서 대형 사업장은 규모가 큰 사고가 엑스모드에 비교적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2017-10-08

[보험 상식]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계약자 과실에 대한 금전적 책임 변호·배상금 지급까지 보험사서 처리 모든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금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변호에서부터 배상금의 지급까지 보험회사가 처리하게 되는 보험이다. 재물보험과는 달리 여기에 해당하는 배상금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며, 배상책임보험에 기초공제액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해당 금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해당되는 보험에는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 일반배상 책임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그리고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으며, 종업원분쟁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도 점차 기본적인 보험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서비스업에서는 전문가 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며,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의 경영상의 과실에 따른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물류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과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류배상 책임보험이나 공해물질 배상책임보험,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차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 모든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침해보험이 별도로 필요하며, 신문이나 방송업 등의 경우에는 미디어 책임보험(Media Liability)에 일부 위험을 포함시켜 가입할 수도 있다. 이들 보험은 상호보완 역할을 하며, 일반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별도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배상책임보험으로 대부분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형태를 대별하여 특화한 비즈니스 오너의 보험을 통해 다수의 배상책임 위험을 하나의 보험증권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미리 설계된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간편한 방안도 있다. 일반배상 책임보험은 대부분의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권 및 광고권 침해(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보상 조항은 포괄적 담보를 제공하는 다른 조항과는 달리 보험증권에 명기된 원인에 의한 사고만을 담보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이에스오 표준 보험 약관에 의하면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조항의 보상 내용은 불법 체포, 악의적인 고발, 기소, 타인의 점유권 침해(wrongful eviction),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타인의 광고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광고 상 타인의 저작권 침해(infringing other's copyright in your advertisement)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즉, 보험계약자의 광고와 관련이 없이 침해된 타인의 저작권(copyright)이라든가 특허권(patent), 상표권(trademark), 기업비밀 (trade secret), 그리고 기타 타인의 지적소유권(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에 대한 내용은 일반배상 보험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므로, 이들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저작권 침해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을 받은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defense cost reimbursement insurance)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와는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소유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abatement insurance)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소규모 사업이 대형 경쟁사의 횡포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수단도 된다 배상책임보험은 소송에 대한 변호의 단계부터 시작하여 법정 배상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담당하는 합리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변화된 소송에 대비하여 보험 종목별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에 대하여는 변호의 단계에서부터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종업원 분쟁보험 사고를 종업원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보고를 한다든가, 저작권법 침해보험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에게 보고되는 것은 관련된 변호나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변호에 소요되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2017-09-24

[보험상식] 사업 시작할 때 고려할 보험

스몰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접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내용은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시작한다. 임대차 계약은 스몰 비즈니스 오너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건물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책임과 권리에 추가하여 보험에 관한 조건이 필수 내용으로 추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복잡한 법적 권리와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장치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신속한 재물 복구를 통하여 리스를 지속시키기 위한 재정적 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재물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재물보험은 임차인이 소유한 동산이나 임차인의 추가물이 보험가입 대상이지만 이외에 건물에 해당하는 책임을 임차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전문인과 가입 방법이나 내용을 검토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용의 일부를 융자를 통하여 조달할 경우 은행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는 건물의 경우 저당권자나 기타 금전적 관계나 소유권이 있는 대상에 대한 모기지나 로스 페이 등의 조항이 충족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사업이 일시 중지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 손해를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적절히 설계가 되어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배상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상 요구되는 보험조건이 아이에스오(ISO) 표준 증권에서 제공하지 않는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보험가입 한도 및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되어야 추후에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자체의 불이행일 뿐만 아니라 보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 내용을 계약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상 고용되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별 관련 법률에 근거 의무적으로 종업원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업무상 발생한 종업원의 상해 및 인명사고에 대한 의료비 및 보수 상실에 대비하는 장치가 된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과 관련하여 직장 내 차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소송에 대비하는 종업원배상책임보험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관련 위험 즉, 고용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연령차별, 성추행, 부당해고, 고용계약 위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는 인격모독 등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지게 되는 소송이나 손해를 담보하게 된다.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사업용 차량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용 보험과는 달리 보험가입 한도가 100만 달러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가입 대상 차량에 대한 내용도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처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의 성격상 사업용 차량의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을 일반배상 책임보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이 비소유 자동차배상책임(Non-owned Auto Liability)이며 이 보험은 종업원이 자기 차량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보험 가입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사고 시에 처리 요령을 모든 직원과 사전에 준비하는 것 또한 사고 후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보험사의 보상을 최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된다.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수준의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관련기관에의 신속한 보고와 더불어 서비스를 받는 보험 전문인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위급상황에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인명손해나 상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소요된 비용은 대부분 보험으로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시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는 대책도 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20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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